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산길에 소재한 모 환경업체가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내세워 생활폐기물과 건설폐자재 수백 톤을 방진시설도 없이 공장 부지내에 무단 야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본보 취재결과 현장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별다른 선별·분리 없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폐기물은 비를 맞으며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또한 차수시설이나 방진·방수막 등 기본적인 환경 보호 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 A 씨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내가)알바 아니며 법적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방수 및 차단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적 기준이 있는데도 이 업체는 방수포나 방진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각종 폐기물을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한 것이다.특히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현황을 관계 기관(예천군)에 적절히 보고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 주변 산 허리를 깍아 나무를 벌채한 흔적도 발견됐다. 당초 허가받은 부지(1200평 3966㎡)를 불법, 확장해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 업체는 특히 전 영주시장 소유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예천군 간부 공무원의 재취업 성지’로 꼽히며 일부 퇴직 예정 고위 공무원들의 ‘슬픈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실제로 이 업체 현재 관리자를 포함한 예천군 퇴직 간부 공무원 다수가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업체 특성상 기관(경북도, 예천군)의 감독과 규제를 유연하게 피하려는 대처로 보인다.문제는 퇴직 공무원들 취업 제한 규정을 무시한 채 관련 업체로 재취업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업체 관리책임자라고 밝힌 A 씨는 전 예천군 행정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A 씨 이전에 근무했던 B 씨도 토목과 건설 담당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와 연관 업체에는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퇴직 전 인허가 부서 순환보직을 비롯해 환경업체 대내외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추정된다.결국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하며 과거 공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활용해 관련 업체를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예천군 퇴직 공무원 C(70) 씨는 “관련업체 재취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패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 업체가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한 이유는 명백하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리감독 등을 유연하게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인근 영주시 한 환경업체 대표는 “업체 특성상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인맥이 동원되면, 행정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며 “결국 업체는 별다른 장애 없이 사업을 진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클린예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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