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위험 주행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됨에 따라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2학기 개학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구조로 페달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는 특성을 가진 자전거다. 하지만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바퀴를 미끄러트리거나 발로 멈추는 방식으로 제동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사고 시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계도·단속을 진행하고 17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반복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대구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임 조종례 시간, 교장 훈화 시간 등을 활용해 픽시자전거 운행의 위험성과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학생·학부모·학교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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