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계약직을 포함한 상시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재고 및 인권 의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 및 제재 기준 ▲사례를 통한 올바른 인식 제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공공기관 내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김모 교감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 교직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성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발생 방지와 가해자 제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본교는 연 1회 이상의 전문강사 초빙 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