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대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출입 기자 23명이 참석해 교육 현안을 주제로 협의회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강은희 협의회장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법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심리·정서 위기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논의(내신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운영) 등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교원정원 등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과 의견이 이어지며 현장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강 협의회장은 “교육은 모두의 선한 관심과 현장 교사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계,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자치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