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가 향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공항 예정지와 인접 지역을 오는 2028년 9월 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8일부터 지정된 기존 허가구역의 기간 만료와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 필요성을 반영해 시행됐다.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허가구역인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더해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인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83.99㎢ 규모로 확대됐다.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전 단계임을 감안해 보상 착수 전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가 상승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국토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안정 등 필요 시 단계적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 제도 운영을 예고했다.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신청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