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본격 나섰다. 위원회는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 7개 민간이송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구급차 길 터주기’ 및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구급차 신속 이송 방안을 논의하고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예방 홍보 및 단속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시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라 9월부터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단속 대상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이다.자치경찰위원회는 특히 민간이송업체의 응급 구급차 사용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환자 이송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용도 외 사용 근절을 민간업체에 당부했다. 민간이송업체들은 구급차 운영관리 체계 개선, 환자·의료진·경찰과의 원활한 소통,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약속했다.이중구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이 걸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와 경찰의 협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구급차 길 터주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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