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진천동 S로얄 아파트에서 누수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사를 의뢰받아 누수 원인을 밝혀낸 업체 대표 A씨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벽까지 뜯어 누수 원인 찾아냈지만…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의뢰를 받아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6층 발코니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지만, 점검구가 없어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그는 직접 8층과 10층 벽을 뜯어 점검구를 만들고 내부 배관을 확인한 끝에 1102호 발코니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해당 세대주는 개인적으로 아는 설비업자를 불러 수리를 진행했다.◆ “일을 맡긴 건 회장·관리소장… 책임 회피 말라”문제는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공사를 마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그는 “분명히 나에게 일을 맡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었다”며 “누수를 찾아달라고 직접 의뢰해놓고 막상 공사비를 달라고 하니 ‘1102호 세대주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A씨는 “1102호 입주민과 공사비 합의를 한 적도 없는데, 회장과 관리소장이 모든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중재조차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리라는 태도로 일관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 결국 1인 시위…법적 대응 나서끝내 참지 못한 A씨는 지난 3일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현재는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그는 “벽까지 뜯어가며 누수 원인을 밝혀냈는데도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더는 억울함을 감내할 수 없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회장과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소장 “공사비 부담 주체는 1102호”…입주민은 거부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1102호 입주민에게 공사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도 ‘공사비 부담 주체는 1102호’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또 그는 “입주자대표회장, 1102호 입주민과 함께 공사비 논의를 했지만 입주민이 ‘누수 발견 이후 공동구 작업은 본인 책임이 아니다’고 거절해 협의가 무산됐다”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관리소장은 “소송의 당사자는 회장과 1102호 입주민이며, 관리소장인 나는 법적 대상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관리 책임자로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