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3일 한화포레나 포항에서 ‘포항시 제7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한화포레나 포항은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날 현판식은 ▲이동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금연아파트 추진 경과 보고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숙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 및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