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자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2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4년부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과 함께 프랑스 GTT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 개발했다. 개발에는 정부와 민간이 총 189억 원을 투입했으나, 2018년 실증 적용 후 ‘콜드스팟(결빙 현상)’이 반복 발생하며 기술 결함이 드러났다.이후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손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1심 패소 후 SK해운 1478억 원, 삼성중공업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을 배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KC-1과 KC-2 개발에 총 145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사업 평가나 분쟁 조정, 기술 실증 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중국은 이미 자체 기술로 LNG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핵심기술 국산화에 실패하고도 정부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기술개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국가 R&D 사업은 예산 집행에 그쳐선 안 된다”며 “산업부는 기술개발 실패 원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가스공사와 조선 3사 간 협력 회복을 위한 중재 역할을 즉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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