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상의 중회의실에서 복조노조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한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는 지난해 1월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2개 이상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노사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노사 관계가 한층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751∼3163)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