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동조합(이하 경북교사노조)이 2일 유·초·중등·특수 전국단위 노조 및 지역 노조들과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한 제3자 녹음을 합법화하겠다는 장애인복지법 등 ‘도청 4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경북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등 네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안의 상호작용을 감시 가능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청4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제3자 비밀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모든 수업·대화·상호작용을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통합교육과 포용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심각하고, 통합교육의 기반인 신뢰·관계·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위축과 불신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 학폭 민원 증가, 생활지도 불신 등으로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현실에서, 제3자 녹음 합법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법적 위험 관리’에 내몰게 된다며 학교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이지, 대화 녹취와 증거 제출로 작동하는 감시 공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여러 교사노조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사와 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불신의 구조로 몰아넣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입법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에게 법안의 전면 철회와 교육현장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희 경북노사노조위원장은 “도청4법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상임위 심사 및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며 “교육공동체간의 신뢰 회복, 교사·학생 인권보호 장치 강화, 포용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단위 교사노조 및 지역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신뢰기반 포용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도청4법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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