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물가대책위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통해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지난해 12월 15일 경북도내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택시 요금 조정안이 반영된다. ▲기존 2km 거리까지 기본요금 4000원이던 것을 1.7km까지 4500원 ▲거리운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경주 관광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택시 복합할증은 기존과 똑같이 적용된다.   시는 예술의전당을 기준으로 반경 5km 전·후 초과 지역 운행 시 기본요금거리(1.7km)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에 할증을 적용하는 복합할증제를 적용 중이다.   경주역은 예술의전당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져 있어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주 택시요금은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힌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반영될 경우, 경주역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황리단길로 이동할 때 2만원 내외의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택시 요금 복합할증 구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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