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칠곡3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 가설건축물(마트) 영업을 둘러싼 위법·특혜 논란과 관련,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공공청사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공 목적 외 사적 활용이 제한되는 토지임에도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마트가 15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밝혔다.논란이 된 부지는 대구시 소유 칠곡행정타운 부지와 인접한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소유 공공청사 용지다. 약 1000㎡ 규모의 마트가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돼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근린생활시설 2개 동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을 허가하고, 3년 단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해 왔다. 또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부지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위법·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북구청은 2024년 9월 마트 측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2027년 9월 30일까지)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지만, 마트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재결했다.행정심판위는 해당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구체적인 공공청사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가설건축물 존치로 즉각적인 공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거 시 근로자와 납품업체, 인근 주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그러자 대구경실련은 "공공청사 부지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15년간 존치하도록 한 행정 자체가 문제”라며 “북구청의 반복적인 연장 승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대부는 특혜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안을 과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논란과 비교해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 8월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안을 수정 의결하며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고, 같은 해 4월에도 관련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이유로 매각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대구경실련은 해결 방안으로 ▲북구청의 공익 목적 토지활용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가설건축물 철거 절차 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부계약 종료(2026년 3월 17일) 이후 재계약 중단을 제시했다.대구경실련은 “이미 장기간 영업이 이뤄진 만큼 계약 종료 후 재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공공청사 부지의 공공성 회복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이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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