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정부의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단속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 건축물 등 무단 설치 시설 ▲불법 경작 및 토지 형질변경 ▲그 밖의 하천법 및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 전체 등이다.영덕군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은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명령 시 10일 이내에, 2차 명령은 5일 이내에 자진 철거토록 통보한다.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별도로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철거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한편, 영덕군은 3월 1차 조사 이후에도 6월 중 추가 조사를 하고, 하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