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이야! 어차피 감옥 안가!" 촉법소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사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범행 당시의 나이로 판단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범(만 14∼19세 미만)과의 차이는 형사책임 여부에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5년 7045건에서 2024년 2만147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령 하향 논쟁을 불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촉법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으로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 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된 점도 소개됐다. 반면 촉법소년 범죄 상당수가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며, 해외 연구에서 엄벌이 재범률을 높이거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문제는 13세라는 나이다. 사춘기 성장기에 접어들며 키와 체격이 빠르게 성장하고, 겉모습만 보면 성인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뇌 발달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충동을 억제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은 아직 미완성 단계다. 감정 기복이 크고 또래 압박에 취약하다. 몸은 앞서가지만, 자제 능력은 아직 덜 여물었다. 이 간극이 촉법소년 논란의 핵심이다.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는 간단치 않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법감정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하지만 미성숙한 존재를 어디까지 책임 있는 주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소년범죄 배경엔 가정 해체, 학교 부적응, 또래 범행 등이 얽혀 있다. 위험 신호를 보이는 아이를 조속히 발견해 개입하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죄를 따지되, 사회의 책임도 함께 묻는 것.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