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오는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문경경찰서(서장 이규봉)는 지난 23일 대한약국협의회 문경시 회장 김진휘 약사와 함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등 졸음을 유발하는 의약품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정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문경경찰서는 대한약국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내 42개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