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메신저 단체방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이철우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인 양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인격 침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선대위는 전담 법률지원단을 이미 구성해 게시물 캡처,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다. 
 
직접 게시자는 물론 공유·재유포자,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 없이 진행하고, 익명·가명 계정 사용자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정당한 정책 비판은 존중하지만,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후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