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약 1200여 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