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오르고, 느린 충전기 요금은 내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으로 다른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요금(로밍요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전기차 충전요금 '상한선'과 같다. 만약 충전 사업자가 요금을 그 이상으로 올리면 전기차 운전자는 기후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충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기후부는 요금을 나누는 구간을 5개로 세분하기로 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현재 요금을 고려하면 느린 충전(충전기 출력 50kW 미만)은 요금이 인하되고 매우 빠른 충전(200kW 이상) 요금은 오르는 것이다.기후부는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점도 요금제 개편 이유다. 충전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완속과 급속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한전불입금) 등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은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0kW 충전기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요금이 100kW의 2배"라면서 "기존 요금체제를 유지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 현행화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추후 유가가 내려가면,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전기차 운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내연기관 차 연료비 대비 50% 미만 충전요금 부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서 주로 충전하고 운행 중 필요하면 급속 충전기에서 짧게 재충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체적으로 충전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1만6996기다. 급속 충전기가 5만5470기이고 완속 충전기는 46만1526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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