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또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선 "오늘로 끝났다"고 했고, 사측과 자율 협상 계획에 대해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부연했다.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중노위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전망이 크게 어둡게 됐다.    중노위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더욱 치명적인 중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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