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관시설 이용규정을 개정했다.가스공사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두 차례 설명회와 다섯 차례 협의회를 거쳐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개정안에는 신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가스공사는 시운전 기간 중 인출계약용량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면제를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기준도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실무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중복으로 진행되던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의 기본 분석 검사 횟수도 축소했다. LNG 재고관리 기준과 맞추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은 기존 오전 6시에서 자정 기준으로 조정했다.가스공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안전성 강화에도 나섰다. 공사 물량 무단 사용에 대한 요금 2배 부과 기준을 규정에 명시했고, 시설 이용 종료 시 연결시설 철거 책임도 구체화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배관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