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동구는 지난 18일 ‘제1회 대구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 미신청자 소급분을 포함해 모두 8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28억원이다.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동구는 개인별 보상금 산정을 마친 뒤 이달 말까지 문자와 우편을 통해 지급 금액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된다.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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