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60대)씨와 배우자 B(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 관계자들로 지난 24일부터 청도군 매전면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포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공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적발 당시 이들 부부는 100여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금품 제공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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