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체계를 개편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올해 보장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이번 개편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경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반면 보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보장금액은 조정됐다. 농기계사고 사망 보장금액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은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변경됐다. 화상 수술비 역시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됐다.이와 함께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장이 유지된다.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시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생활밀착형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뿐 아니라 일상생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각종 시정 홍보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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