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8~29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들어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주차구획을 벗어난 규격 외 주차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교통부서 인원 30여 명이 참여해 시 소유 주차장 202개소 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소 2만 2128면이다.주요 점검은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며 현장 확인 후 안내문 부착 및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이번 점검을 통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도 시민에게 사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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