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가 하천·계곡과 국유림 주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천과 계곡,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문제 해결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하천·계곡 및 산림 주변에는 평상과 데크, 차양막, 각종 구조물 등이 무단 설치되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이용객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율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선 시설 소유자 또는 설치자가 직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안내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임며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 완화도 고려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추가 점검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국유림은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