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0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하양 교리지구와 용성 미산지구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의견이 제출된 31필지를 포함해 하양 교리지구 374필지와 용성 미산지구 635필지의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현실 경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확정했다.시는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의결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 또는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또한 경계 확정 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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