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년 이상으로 동의한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으며, 수리 및 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 확대와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현행 조례가 빈집 철거비용 공공지원의 조건이 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 제공기간’이 너무 길다”며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약한다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 행정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0가구 중 대구는 6000가구로 조사됐다”면서 “빈집을 철거·정비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약 3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2026년에는 한 해만 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정비정책이 철거에만 치우쳐 있어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 악화, 주변 지역의 토지가치 하락, 주민의 지역 이탈을 촉진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며, “이번 조례는 빈집 상태에서 빈집 등급 판정 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공공용지 활용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허시영 의원은 “빈집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되살려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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