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서 부동산·법인 등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남구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새로 설치된 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법인 관계자들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남구는 또 영남대병원 호흡기센터 내 카페베네 옆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최신형 기기로 교체했다.새 기기는 화면 가독성과 조작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과 고령자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조재구 남구청장은 “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