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000건, 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2월에 부과될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운영 중단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운영이 중단된다.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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