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은 모두 462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12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불·탈법 선거사범 462명을 단속해 이 중 41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 378명을 수사 중이다.대구에서 적발된 선거시범은 모두 100명이 단속돼 1명이 송치되고, 85명이 수사 중이고 경북은 무려 362명이 단속돼 40명이 송치되고, 293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과 허위사실 공표가 대부분이지만, 경북 선거사범 경우 금품수수가 168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나 가짜뉴스 유포 114명, 선거폭력 12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등이다.선거위가 수시의뢰한 선거법위반 중에는 당선무효형 또는 선거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으로 운영하고,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공직선거법은 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6-3-3) 등의 원칙으로 진행되며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경우 2년 이내에 보궐 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뀌면 선거사범 수사 지휘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그 원칙이 지켜 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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