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요구가 확대되면서 철강업계는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지만 막대한 전력 사용이 필요한 점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철강업계에 따르면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에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공정에 약 1GW, 용융 공정에 250M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석탄 기반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이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력비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 철강기술 가운데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선택공급약관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이상휘 의원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산업경쟁력은 물론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저탄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