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달성군은 자동차세 10만3596건, 12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규모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기준 달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대상이다.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에 1년 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됐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됐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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