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9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10만7157대, 건설기계 272대, 이륜차 1498대 등 총 10만8927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라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점을 고려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세 시스템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지방세 관련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해당 기간에는 자동차세 납부가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위택스, ARS(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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