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 1일 현재 지역 내 등록된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제1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세액이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연간 세액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나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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