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성과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뤄오다가 일부 금액만 겨우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