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건, 220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수성구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치 세액이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된다.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수성구는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7월 3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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