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군위군은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5956건,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는 타 시·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전산 정비로 납부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지역개발사업 등에 활용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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