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육부가 12일자로 고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추가된 규제 특례는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완화 ▲학교부지·교사 임차 활용 확대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등 총 4개 분야다.이에 따라 대구지역 앵커 참여 대학 중 대구교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적용되며,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중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지원율 상향’의 경우 학생 현장실습 지원비의 75% 이상을 기업이 부담했으나, 50%까지 낮출 수 있어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은 지역대학의 교육혁신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하도록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