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다음달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 유형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장애 등록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포항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췌장장애 신규 등록과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15개였던 법정 장애 유형은 췌장장애가 추가되면서 16개로 늘어난다.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등록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시민들도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롭게 도입되는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다.내부기관 장애 등록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 후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장애 진단 가능 시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심장장애는 ‘심한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폰탄수술을 받은 환자도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간장애는 중증 판정 기준이 간소화되고 합병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장루·요루장애도 합병증 인정 범위가 확대돼 등록 문턱이 낮아진다.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포항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대상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장애 등록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시민들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 대상자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