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 출국 전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2001년생부터 국외여행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히 지난 5월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변경돼 1회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으며, 기간 연장도 2회까지만 가능해졌다.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허가 기간과 제출 서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적사항 공개, 취업 및 관허업 인·허가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 제재도 받게 된다.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