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화종교학회가 주최하고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이 주관한 '2026 한국평화종교학회 심포지엄'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종교협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종교와 정치, 정교분리의 해법'을 주제로 최근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과 국내 민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했다.주우철 한국평화종교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에서 이어지는 종교 관련 사법·정치적 논쟁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학문적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첫 발표에 나선 이찬수 가톨릭대 교수는 일본 도쿄고등재판소의 가정연합 법인 해산 결정을 일본의 정치문화와 국가주의적 흐름 속에서 분석하며, 공공복리 개념이 폭넓게 적용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안신 배재대 교수는 미국·프랑스 등 해외의 정교분리 모델을 소개하며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규제보다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만 경희대 교수는 민법 개정안이 공익 감독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종교에 대한 자의적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종교계 역시 재정 투명성과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심민석 동국대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독일·프랑스 사례를 비교하며 종교단체 해산은 폭력 선동이나 민주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객관적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선문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정교분리를 지향하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소수 종교가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신자 개인의 인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염승준 원광대 교수는 종교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안연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종교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형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명권 K-종교인문연구소장은 종교와 정치가 상호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선을 위해 협력하는 '비판적 협력(Critical Cooperation)'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