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제도 도입에 나섰다.
조 의원은 29일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풍력발전설비는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만, 설계수명을 넘긴 설비의 지속 운전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풍력발전기의 일반적인 설계수명은 20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제도 개선 요구는 최근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영덕 풍력발전단지 에서는 풍력발전기 타워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어 3월에는 발전기 내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정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은 영덕 사고 이후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와 동일 제조사 설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조 의원실은 향후 5년 이내 설계수명 20년을 초과하는 국내 풍력발전기가 208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사용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리 명령이나 사용정지·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됐다.조 의원은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검사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