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가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천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초고령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