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도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현실을 반영해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은 없고, 온라인 영상 삭제 역시 신속성과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의 온라인 유포 사실을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족들 역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 만큼 국가 차원의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SNS를 통한 영상 확산이 쉬워진 만큼 사이버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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