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선거 직전 휴직을 제한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선거일 또는 투표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한다.이는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무분별한 휴직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고 선거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선거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 종료 후 자료 훼손이나 폐기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또한 선거 검증은 선관위 내부 인사를 배제한 '선거관리 검증조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행정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휴직으로 인력이 빠지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자료조차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선거 전에는 인력 공백을 막고 선거 후에는 외부 검증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 내부의 해명과 셀프 검증으로 의혹을 덮는 관행을 없애고 국민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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