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과 인증관리 기준을 안내했다.포항시는 2일 서포항농협 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지역 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 의무교육'을 개최했다.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친환경 인증 절차와 준수사항을 비롯해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농가의 인증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사례와 인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도 함께 설명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특히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업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 농산물 폐기와 함께 친환경 인증도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인접 농경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정될 경우 농산물만 폐기하고 최대 2회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박만수 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 회장은 "이번 교육이 친환경 인증 기준과 관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기계기북친환경쌀단지는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해 현재 18개 작목반, 335농가가 약 260ha 규모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며 지역 친환경농업 확산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