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9,235건, 총 27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위택스와 모바일 앱,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남구청은 공동주택 홍보물 게시와 미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자동이체는 매월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