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4선)은 9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보완하고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염려를 일으켜 온 신분 확인 미비 및 ‘지문 대조를 통한 대리투표 차단’과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찍고,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확인해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리투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인쇄날인을 금지와 실물 도장 날인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1명으로 정해져 있던 투표관리관을 선거인 수와 투표소 규모 등을 고려해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필요한 수의 관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윤재옥 의원은 “그동안 반복돼 온 형식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선거 관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해 왔다”며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신분 확인과 사전투표관리관 직인 인쇄날인 금지 등 투표 관리 절차 강화를 통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