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7년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촉발지진 형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윤모 넥스지오 대표 등 피고인 5명에게 금고 5년부터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포항지진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과학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인 측은 포항지진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또 포항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보는 학계 의견도 있는 만큼 과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며 전원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은 지열발전 사업이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을 촉발했는지를 둘러싼 형사재판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앞서 재판부는 촉발지진 여부는 민사소송 1·2심에서 이미 인정된 부분을 참고하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국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에너지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재판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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